공주 택시 2개社 市편입지 장기면 등록 영업 준비
세종시법인택시 등 ‘인가처분 취소청구 소송’ 반발

세종시 택시업계가 수개월째 인접지역 택시회사와 영업권 사수를 놓고 치열한 다툼을 이어가고 있지만 정작 중재역할을 해야 하는 세종시는 뒷짐만 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세종 지역 택시회사들이 강력 반발하며, 최근 공주지역 택시회사와 법정 다툼까지 벌이고 있어 향후 지역민들의 불편이 우려된다.

택시영업을 둘러싼 갈등 양상은 공주지역 법인택시 2곳이 지난해 4월 세종시 편입지역인 공주시 장기면으로 등록지 주소를 아예 옮겨 본격적인 영업을 준비하면서부터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세종시법인택시 및 충남개인택시운송조합연기지부는 최근 공주시를 상대로 ‘일반택시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대전지법에 내고 이전 허가 취소를 강력 주장하고 있다.

더군다나 공주시는 현재 수요물량보다 택시공급이 초과된 상태로 공주시가 법인택시(2개 30대) 및 개인택시(14대 중 5대)의 세종시 면허이전을 암묵적으로 밀어주고 있다는 게 세종 지역 택시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공주지역 택시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 공주시가 불법으로 회사 이전을 허가해주는 등 세종시로 영업권을 미루고 있다는 것이다.

세종 지역 한 운수회사 A모 대표는 “10여 년간 수요물량을 따져 혹시나 기사들에게 그 피해가 번지지 않을까 택시 수를 단 한대도 늘리지 않고 있다”며 “정부 부처가 옮겨오면 영업하기가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공주 택시 30대가 들어온다는 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반면 공주시는 취소 청구 소송 자체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공주시 관계자는 “세종시 편입지역에 이전 허가 신청을 받아 허가 조건 내에서 합법적으로 이전 허가를 내줬는데도 세종시 택시회사들이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지만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것 같다. 소송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세종시는 법원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보이며 한발 물러서고 있는 상황이다.

세종시 교통행정 담당은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지난해 12월 27일)을 기준으로 면허이전을 허용하는 게 맞다는 뜻을 공주시에 전달한 상태다. 그러나 공주시는 세종시 면허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라며 “현재로서는 어떠한 대응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소송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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