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지방세 징수 강화 압류 부동산 신속 공매 추진
공유재산 관리 세입기반 마련 지방소비세 확충 노력

세종시가 출범 원년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다.

특히 안정적 지방세수 확보는 물론 세입기반 구축, 지방소비세 확충 등에 목표를 두고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24일 세종시에 따르면 시가 확정한 올해 세입목표액은 지방세(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717억 6000만 원과 세외수입(경상·임시적) 824억 6800만 원 등 모두 1542억 2800만 원이다. 이에 따라 시는 목표 달성을 위해 분기별 세입 상황을 정밀분석,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는데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우선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세무조사에 나선다.

취득가액 6억 원 이상, 최근 3년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관내 30개 법인이 세무조사 대상에 해당된다.

경영적 자금관리 및 유휴재산 발굴·대부 등 세입증대 시책 추진을 통해 세외수입 증대를 노리는 것도 시가 내세운 건전재원 확충 대책 중 하나다.

더욱이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강화해 채납액 47억 원 중 9억 원(20%)을 올해 안에 우선 징수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3개월여 동안 지방세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을 설정하고 징수반을 편성해 체납 징수에 나선다. 더욱이 고액·상습체납자 압류 부동산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공매를 추진하고 영치시스템을 운영, 발 빠르게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성실 납세자들의 편의도 도모한다.

실시간 카드포인트제인 ‘자유결재시스템’ 도입도 병행 추진하고 모범납세자를 선정해 세무조사 면제, 시 금고 예금, 대출금리 우대, 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공유재산 관리를 통한 안정적 세입기반 구축도 눈여겨볼 만하다.

시는 10월 중 연기군 개미고개 6.25 전적지 부지를 매입하는 등 ‘세종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재수립하고 오는 12월까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마무리(토지 1만 514필지, 건물 241동)한다는 방침이다.

재산세(주택) 일괄고지 기준도 현행 5만 원(분할 납부대상 세액)이상에서 1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다만 도시계획세와 재산세 통합으로 분납대상자가 증가, 납세자의 혼돈 초래는 물론 막대한 행정력 낭비 우려를 극복해야 한다는 점은 큰 숙제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 2010년 신설된 세목인 지방소비세 확충에도 행정력을 동원한다는 복안이다.

광역단체 승격 초기 대폭 증가한 재정수요 대비, 취약한 재정 기반을 고려할 때 가중치(광역시 200%)가 너무 낮다는 이유에서다.

때문에 시는 2016년까지 충남도와 같은 300% 수준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세종시는 민간최종 소비지수를 백분율로 환산한 각 시도별 지수인 소비지수를 책정할 수 없는데다 가중치는 광역시를 기준으로 적용받는다”며 “2015년까지 주민등록 인구 비율로 배분받게 되지만 이후부터 충남도와 같은 300%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아직 행정력이 미흡하지만 건전 재원 확충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방소비세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한 세금이다. 지난 2010년 신설됐다.

세종=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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