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블뉴스] 휴일영업 제한조례 집행정지
서민경제 보호 측면보다 대형마트 휴업 손실 부각돼
무한경쟁체제 풀어야 할 숙제

대형마트와 SSM(기업형슈퍼마켓)들이 주말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이는 대형 유통업체들이 ‘각 지자체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을 정지해 달라’는 소송에 대해 수원과 강릉 지방법원에서 ‘절차상 하자와 오랜 시간이 걸려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서울지방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인용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서울행정법원 판례를 보면 유통업계가 강동구와 송파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절차상 위법성을 들어 무효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포, 동해, 속초, 밀양 등에 있는 대형마트와 SSM은 주말영업을 재개합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 지방의 대형마트들도 지자체를 상대로 줄소송을 제기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조례를 제정한 130여개 지자체 중 30여개 지자체를 상대로 한 소송이 진행 중이며, 헌법소원에 대한 판결이 날 때까지 법적 공방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공익실현을 위한 대형마트의 휴일영업 제한 조치 처분 조례의 입안 취지’ VS ‘자유시장경제 논리 제한에 따른 합법적 경제활동 제한의 위헌성’ 입니다.

저는 법학도가 아니므로 더 상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서민경제→공익목적을 위한 제한→다수의 행복, but 사적자유 침해 가능성’과 ‘자유시장경제→합법적 권리와 자유 경쟁→다수의 편익, but 소수의 독점의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라고 봅니다.

결국 서민경제를 위한, 즉 대기업의 모든 파이를 독점하려는 무차별적인 확장에 대해, 약자인 골목상권과 소규모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작된 대형마트 휴일영업제한 조례가 해당 대형 영업장의 매출손실이 크다는 이유로 행정집행정지 선고가 내려진 것입니다.

서민경제를 보호하고자 했던 공익적 측면보다 대형마트의 휴업 피해를 부각시킨 영업권리가 더 우선 되는 결정이 내려짐으로써 조례의 제정 취지 자체가 흔들리는 결과마저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이번 선고는 심판이 있고 적용할 룰도 있지만 헤비급선수와 플라이급 선수가 체급과 상관없이 맞붙어 싸우라는 결정 같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례들 역시 한정된 범위 안에서 더 많은 것을 취하려는 ‘제로섬 게임’인 셈입니다. 이는 곧 우리나라의 제한된 내수시장 속에서 강자에 의해서는 더불어 함께 사는 상생 자체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서로 살기 힘든 사회→즉 일부를 제외하고는 먹고 살기 힘든사회→그래서 아이를 낳아서 키우기 힘든 사회→출산율저하로 내수와 생산활동이 더욱 위축되는 사회→그리하여 내수진작과 생산활동 및 세수를 충당할 출산율 증가가 더 억제되는 사회’로의 악순환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됩니다.

이 한 가지 사례를 두고 좀 확대해서 생각한 면도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 사회 전반의 현상이 크게 다르지 않게 흘러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대사회는 바로 이렇게 양립되는 두 가지의 가치 속에서 타당한 지향점을 도출해내지 못하고 수많은 집단딜레마를 양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국가권력으로부터 사유재산을 지키기 위한 자유시장경제 확립의 취지와 달리, 무한경쟁체제의 정점에서 이미 심하게 뒤틀려 왜곡되어버린 현대의 가치현상 모두를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메리앤 http://mary-ann.tistory.com/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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