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20% 차지

지난 5년간 대전의 지방세 장기 체납액은 516억원(시세 453억원, 구세 63억원)이나 되고 이 중 자동차세 체납액이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자동차세는 등록원부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특수성 때문에 타 세목에 비해 체납률이 높다.

대전시는 이에 따라 자동차세 체납액부터 줄이기로 하고 내년부터 '자동차세 체납률 2% 낮추기' 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연도별 지방세 체납률 현황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률의 경우 2000년 4.2%, 2001년 3.2%인 데 비해 자동차세 체납률은 2000년 7.4%, 2001년 9.3%로, 지방세 체납액의 주요 증가요인이 되고 있다.

시는 내년 4월까지 3회 이상 체납한 전 차량에 대해 실제 소유 여부와 체납원인 등을 조사해 징수가능 차량과 징수불능 차량을 파악하고 완료와 함께 자동차세 체납 징수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구·동 세무공무원 250명을 총동원한 합동 징수반을 편성하고 매월 2째주 수요일을 자동차세 체납차량 등록 번호판 영치의 날로 정하기로 했다.

또 자동차세 선납제도 활성화 및 일할계산제도 홍보강화를 통한 체납발생을 최소화하고 내년도 자치구 지방세정 평가시 동시책 추진사항을 중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동으로 소재 파악이 어려워 자동차세의 체납액이 지방세 체납액을 높이는 주요인이 되고 있는 만큼 내년부터 자동차 체납률부터 낮춰 공평과세의 정착과 세수증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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