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행정수도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충청지역의 부동산값이 급등세를 보임에 따라 투기지역 및 부동산 투기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등 투기 억제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23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후보지로 유력시되고 있는 아산 신도시 및 공주 장기지구, 충북 오송지구 등 충청지역 부동산값이 이미 상승했다고 판단되는 등 부동산 투기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달 중 재경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부동산가격 안정심의위원회'를 개최, 충청지역을 포함한 전국의 부동산가격 급등지역에 대한 투기지역 지정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충청지역을 비롯한 부동산 가격의 급등지역 매매가격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매매거래 내역을 수집, 전산분석을 실시키로 했다.

재경부도 투기지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만큼 부동산 가격이 최근 2개월 사이 전국 평균보다 30% 이상 상승한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 기준과세 및 최고 15%의 탄력세율을 적용키로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노무현 당선자의 공약인 충청권 행정수도 건설사업이 본격적으로 논의단계에 접어들 경우 부동산 투기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며 "정부는 이 같은 투기현상을 사전에 차단, 부동산 가격의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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