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재경부 등 정부부처가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과 관련한 '투기지역' 지정 등 강력한 조치를 밝힌 이유는 행정수도 이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충청권 이전 대상지 및 인근 지역의 토지가격이 상승할 경우 이전비용뿐만 아니라 민간투자 부담이 커질 것으로 판단한 정부는 사전에 이를 방지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지방분권을 근간으로 하는 행정수도 이전이 자칫 땅투기 등으로 근본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당선자가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 공약으로 내세운 '쾌적한 환경'과 '안정적인 부동산'에 전면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경부, 국세청 등 관련 부처는 강력한 '사전 예방'에 나설 전망이다.

우선 재경부는 내달 중 재경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부동산가격 안정심의위원회'를 첫 개최해 충청권 행정수도 이전지로 거론되는 지역을 포함한 전국의 부동산 가격 급등 지역에 대한 투기지역 지정을 적극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안에는 투기지역 지정이나 토지거래 허가지역 지정 등 원천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할 수 없는 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특히 일부 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충청권 전반에 걸쳐 지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행정수도 공약이 최대의 공약이며 실현 가능한 공약이라는 점에서 강력한 투기억제로 사전 투기수요를 차단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도 투기혐의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조사뿐만 아니라 자금출처, 세금추징 등 강력한 대응을 시사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행정수도 이전지역의 토지가가 올라가면 노 당선자가 공약했던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며 "토지가가 급격히 올라간다면 강력한 규제조치를 통해 지가 안정을 이루는 것이 행정수도 이전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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