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취업시 제출할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으려 합니다. 집에서 먼 거리의 병무청을 방문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병적증명서는 제1국민역, 보충역, 예비역, 제2국민역, 병역면제, 면역 및 퇴역된 사람과 여자로서 지원에 의해 현역복무를 마친 사람, 병적이 제적된 사람 등이 발급대상이며, 현역에 복무 중인 사람은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복학 등에 필요한 전역예정증명 자료는 각 군에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본인 또는 가족이 가까운 지방병무(지)청 민원실을 방문하시거나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어디서나 민원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농협, 법원, 구청,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과 지하철역, 터미널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무인민원발급기의 경우에는 군복무를 마친 사람으로 발급일 기준 약 1개월 전 전역자까지, 면제자는 1989년 1월 1일 이후 징병검사자까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공직자신고용, 영문병적증명서, 군경력 별도 기재자는 민원발급기로 발급이 불가하니,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로 해당사항을 신청하시면 등기우편으로 발송(3~4일 소요)해 드립니다. 이 밖에 본인 외 대리인이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본인이 위임한 위임장을 가진 신청인이 대리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기타 병적증명에 관해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충남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042-250-4258)로 문의 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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