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난 9월 육군 병장으로 전역했습니다. 조만간 국외여행을 다녀올 예정인데 병무청에 통보해야할 사항이 있는지, 예비군 편성은 언제 되는 것인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병무청은 병역법의 규정에 의한 국외여행 신고제도를 2000년 1월 1일부로 폐지했기 때문에 국외여행 시 별도의 출·귀국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국외체제기간 중 부과된 동원훈련은 자동 연기처리 됩니다.

국외에 6개월 이상 여행 또는 체류 중인 사람은 동원 및 교육훈련소집훈련이 별도 신청없이 예비군지휘관의 직권으로 보류되며, 귀국한 경우에는 귀국자명단에 의해 보류처분이 해소됩니다. 이 경우 그 해의 예비군 훈련일정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지역예비군중대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비군 편입신고제 또한 폐지돼 예비군 편성은 전역부대에서 송부해 주는 전역인사명령서에 의해 자동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전역 후 대학교에 입학 또는 복학하는 경우에는 학생예비군에 편성돼야 예비군 훈련시간 단축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학직장예비군 부대에 편성됩니다.

만약 대학직장예비군이 편성돼 있지 않은 학교라면,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아 거주지 지역예비군중대에 보류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비군 편성은 병의 경우 전역한 다음날부터 만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이며, 전역 후 연차계산방법은 현재년도에서 전역년도를 빼면 본인의 연차가 됩니다.

이 밖에 예비군 제도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대전충남지방병무청 동원관리과(042-250-4261)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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