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중입니다. 얼마전 보수교육 통지서가 나왔는데, 왜 받아야 하며 연기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A 병무청에서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에 대하여 소양 및 직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직무수행능력을 배양하고, 공무수행자로서 갖추어야 할 정신자세, 책임의식, 봉사정신 등 기본역량을 갖춘 공익근무요원을 양성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교육은 소양교육, 직무교육, 보수교육으로 구분되며 이중 보수교육은 공익근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임무수행 태만 등으로 복무가 연장된 경우,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함으로써, 공익근무요원들이 복무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복무부실을 예방하고 남아있는 복무기간동안 성실히 복무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수교육 기간은 3박4일이며, 지정된 일자에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나, 교육 기간 중 아래 사유에 해당하시면 교육기일을 연기 할 수 있습니다.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교육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본인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가족 중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 등 가사(家事)의 정리가 어려운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 이밖에 공익근무요원의 교육훈련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042-250-4153)로 문의 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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