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적인 사정으로 징병검사를 아직 받지 못했는데, 주변에서 집이 대전이어도 충북에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A 징병검사 대상자는 매년 19세가 되는 사람 또는 유학 등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등으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시·군·구별로 일정을 정하여 징병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학생, 학원수강생, 직장인의 경우 거주지(학교 등 소재지)에서 징병검사 받기를 원한다면, 일자 및 장소는 본인이 직접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단, 해당지역 병무청의 징병검사 공석이 채워지면 본인선택이 제한되며,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징병검사 통지일을 지정 징병검사통지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징병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인근 지방병무청으로 징병검사를 의뢰하게 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지정된 일자와 장소에서 징병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대전충남지방병무청은 올 2월 14일부터 9월 27일까지 징병검사가 진행됐으며, 이때까지 징병검사를 받지 못하신 경우에는 인근지역인 충북지방병무청에서 징병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충북지방병무청의 징병검사일정은 올해 10월 4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정해진 징병검사 일자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징병검사를 받으실 수 없거나, 기타 징병검사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징병검사과(042-250-4281)로 문의 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대전·충남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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