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징병검사 시 적성을 어떻게 분류하며, 징병검사 후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 적성을 변경할 수 있나요?

A 병무청에서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성을 군복무 기술분야와 연계해 보직을 부여, 개인기술의 향상은 물론 군의 전투력 향상에도 기여하기 위해 적성을 12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분류방식은 징병검사를 받아 신체등위가 1급 내지 4급으로 판정된 사람 중 현역병입영대상자나 보충역(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에 한하여 기술자격과 면허, 전공학과 직업 및 경력 등을 감안 전산으로 자동분류하게 됩니다.

적성의 분류기준은 자격·면허, 전공학과, 직업 및 경력 순으로 분류하며, 적성별 우선순위는 중장비운전, 요리, 수송장비정비, 건축·토목, 화학, 의무, 항공, 전자·통신·전산, 차량운전, 전기, 기계, 공통 순으로 반영이 됩니다. 다만 군에서 필요로 하는 부족적성에 대해서는 우선 순위에도 불구하고, 부족적성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적성이 분류된 사람이 자격·면허 취득, 전공학과 이수, 직업·경력 변동사유로 적성 조정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적성조정신청서를 입영일 전일까지 지방병무청(병무지청) 민원실에 제출하면 희망하는 적성으로 조정해 드리며 부족적성으로 분류된 사람은 희망하는 적성으로 조정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밖에도 적성분류에 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징병검사과(042-250-4283)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전·충남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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