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오는 9월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입니다.
차비를 주는 지와 공익근무요원 제복을 어떻게 받는지 궁금합니다.

A.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은 징병검사 결과 보충역으로 처분받은 사람과 전·공상 등의 사유로 법령에 의해 보충역 처분을 받은 사람이 해당됩니다.

여비지급 방법으로는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우편으로 수령하신 경우에는, 통지서 상의 여비지급확인서를 지참하시고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 교육소집 퇴소 후 10일 이내에 수령하시면 됩니다. 여비 지급 기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개별 연락을 통해 계좌 파악 후 입금해 드립니다.

이와 달리 소집일자 복무기관 본인선택을 통해 이메일로 통지서를 수령하신 경우에는, 본인 선택 시에 등록했던 계좌를 통해 입소 확인 후 5일 이내에 입금하고 있습니다. 단, 여비를 수령한 후 기일연기나 취소를 한 경우에는 여비를 반납해야 합니다.

공익근무요원 제복신청은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 민원마당→민원신청→현역·상근·공익민원→공익근무요원제복신청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본인의 신체치수를 선택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메일통지자는 이메일통지서 하단의 공익근무요원 제복신청 바로가기를 클릭한 후 본인의 신체치수에 따라 제복을 신청하게 됩니다. 신청하신 제복은 군부대에서 4주간의 교육소집을 마치면 소속 복무기관에서 복무기관장이 지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공익근무요원 복무제도에 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042-250-4251)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제공>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