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언론을 통해 병역면탈 의심자에 대한 확인신체검사라는 제도가 도입된다고 하던데 어떤 제도인가요?

A. 병역면탈 범죄의 근원적 차단을 위해 고의적으로 신체를 훼손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으로 면탈했다고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다시 신체검사를 실시해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오는 11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병역처분 후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 속임수를 써서 신체검사만 통과하려는 심리적 작용으로 병역면탈 행위가 지속적 발생함에 따라 병역면탈 범죄의 근원적인 차단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질병, 심신장애로 신체등위 4급에서 7급까지 판정받은 사람에 대해 실시하며 확인신체검사 결과, 병역면탈이 확인된 사람은 당초 병역처분 취소 후 병역처분 변경을 하게 되고 확인신체검사 대상을 구체적으로 법령에 명시하고, 사전 소명기회를 부여해 인권침해가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대전·충남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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