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부모님, 형과 살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입니다. 이번에 부모님과 떨어져 형과 함께 서울로 이사를 가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복무기관 재지정이 가능한지요

A.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2011.11.25일부터 가능합니다. 현재 공익근무요원 거주지 이동에 따른 복무기관 재지정은 전가족의 주소지 이전으로 출·퇴근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복무기관 재지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세대일부가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에는 사실상 복무가 곤란하더라도 복무기관 재지정이 되지 않아 불편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동거가족의 전부나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여 출·퇴근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복무 기관을 재지정할 수 있도록 병역법을 개정하였습니다.

※ 병역법 개정(2011.11.25) : 복무기관 재지정요건 완화
- 배경 : 다원화, 핵가족화 등 사회 환경 및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로 단독 또는 세대일부 거주 사례가 일반화됨에 따라 세대일부 전출자의 복무기관 재지정 요건을 완화하여 민원편익을 제공하고자 함.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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