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오는 9월 현역병 입영예정자입니다. 얼마전 친구에게 재징병검사 제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재징병검사의 내용과 대상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병무청에서는 병역처분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2007년 병역법 개정을 통해 재징병검사 제도를 신설했으며 오는 2012년부터 재징병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 제도는 징병검사(병역처분)을 받은 다음 해부터 4년까지 입영을 연기한 사람은 병역법 제14조 2항에 의거, 연기기간 동안 신체 건강상태가 변할 가능성에 따라 5년이 되는 해에 건강상태를 다시 확인토록 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재징병검사 대상자는 2007년에 최초 징병검사를 받고, 그 결과 현역입영대상 및 공익근무소집대상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 중 고011년 12월 31일까지 입영하지 않은 사람부터 해당되며, 입영연기 또는 입영기일 연기 중인 사람도 포함됩니다. 다만, 2007년 1월 18일 이전에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7급자 포함)과 전공상·수형보충역(법령에 의한 보충역)은 재징병검사 비대상자임을 알려드립니다. 재징병검사 대상자에게는 수검일자와 장소를 기재한 재징병검사 통지서가 교부됩니다.

연도별 재징병검사 대상(2007년 최초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
-2007년 병역처분 받은 사람은 2012년 재징병검사 대상
-2008년 병역처분 받은 사람은 2013년 재징병검사 대상
-2009년 병역처분 받은 사람은 2014년 재징병검사 대상
-2010년 병역처분 받은 사람은 2015년 재징병검사 대상

재징병검사는 재징병검사를 받는 해의 개정된 신체검사 규칙을 적용하게 되므로 병역처분이 변경(공익근무소집대상→현역입영대상 등)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된 병역처분에 의해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아울러 병무청 홈페이지→병역이행안내→재징병검사란에 자세한 내용이 안내돼 있습니다.

기타 재징병검사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징병검사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대전충남병무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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