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얼마 전 입대하였다가, 몸이 좋지 않아 입영신체검사에서 불합격돼 귀가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입영 후 부대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 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해 현역복무가 곤란하거나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라 치유기간을 명시해 귀가조치하게 됩니다.

귀가한 사람에 대해서는 치유기간에 따라 재입영하거나 해당지방병무청에서 재신체검사를 한 후 그 신체등위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하거나 다시 입영하게 됩니다.

△귀가자에 대한 병역처분
-치유기간이 3월 미만인 사람: 치유기간 경과된 후 재입영.
-치유기간이 3월 이상인 사람: 치유기간이 경과된 후 지체 없이 재신체검사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 .
-치유기간이 명시되지 아니한 사람: 지체 없이 재신체검사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 .
-치유기간 3월미만으로 귀가한 후 다시 입영하여 치유기간 3월미만으로 귀가한 사람: 치유기간 경과된 후 지체없이 재신체검사 실시 후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 .

재신체검사 대상자는 지정된 일시에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할 경우 고발되기 때문에 반드시 재신체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귀가자 재검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충남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042-250-4242)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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