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회복지시설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싶습니다. 지원방법을 알려주세요.

A.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 및 재학사유입영연기자로서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를 원할 경우에는 병무청 홈페이지 소집일자/복무기관 본인선택을 신청하시면 선발에 의하여 복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한 복무분야 근무를 제한하는 범죄사실이 있거나, 정신과 질환 및 문신 등으로 보충역 처분된 경우, 현역병 복무 중에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 근무신청이 제한됩니다.

사회복지시설 근무를 선택한 사람은 복지시설의 입소나 재가 독거노인 기능회복, 보호활동, 재활업무보조, 재활지도원, 사회복지사 업무보조,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상담, 안내 등의 업무에 종사하게 됩니다.

주의할 점은 소집일자/복무기관을 선택한 사람은 소집 통지 후 질병, 천재지변, 재감 등 부득이한 사유 외에는 취소 및 소집일자 연기가 제한되니 신중히 결정해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민원신청/조회→현역/상근/공익민원→공익근무요원 소집일자/복무기관 본인선택에서 신청하시면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충남병무청 사회복무과(042-250-4251)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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