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어머니가 외국인인 다문화가정입니다. 올해부터 다문화가정 자녀들도 동반입대병 지원이 가능하다는데 관련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A. 병무청은 2011년 1월부터 혼혈인 등 다문화가정 출신 병역의무자의 원활한 군복무 여건 조성 및 조기 적응을 위해 2~3명이 함께 입영해 복무하는 동반입대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외관상 명백한 다문화가정 자녀 중 신체등위 1~3급인 사람이 지원할 수 있으며 육군 훈련소로 입영 후 본인이 희망하는 지역에서 근무가 가능합니다. 단 일반가정 출신 동반입대는 현행 규정대로 신체등위가 1~2급 사람에 한해 102보충대 및 306보충대로 입영해 1, 3군 지역의 군부대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모병센터→육군병모집→육군병지원바로가기(다문화 동반입대병)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충남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042-250-4247)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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