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위원 1명 날인만으로도 가능

내년부터 새로 구입한 토지에 대한 농지자격 취득이 쉬워진다.

충남도는 12일 그동안 농지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해당지역 농지관리위원 2명의 날인을 받아야 했던 것을 내년 1월부터는 농지관리위원 1명의 날인만 있어도 자격취득이 가능토록 농지법이 개정됐다고 밝혔다.

연간 도내 농지취득자격증 발급 건수는 평균 2만9000여건 1억900만㎡로 그동안 농지관리위원의 날인거부 등으로 비전문 농업인의 농지취득이 어려웠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주5일근무제의 시행과 함께 농지관리위원으로 인한 민원이 늘면서 충남도를 비롯한 각 시·도에서 농지자격취득증명제 개정을 요구, 지난 9월 국회 통과를 거쳐 최근 상임위별 조정이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주말을 이용해 농촌체험을 하려는 도시민이 늘어남에 따라 농지자격 취득여건이 대폭 개선됐다"며 "앞으로는 농지관리위원 1명의 날인과 함께 농지의 면적에 제한없이 농지취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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