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돌이·머순이 법적 보호, 홍보에 적극활용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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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머드축제 상징 캐릭터인 '머돌이와 머순이'의 특허 등록이 완료돼 일정기간 독점사용 및 법적보호를 받게 됐다.

12일 보령시에 따르면 지난해 개발된 보령머드축제 상징캐릭터를 지난해 5월 특허출원해 지난달 18일자로 특허등록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특허 등록 상품은 캐릭터 기본형(등록번호 제 0535276호), 캐릭터 응용형(0535277호), 캐릭터 이름(0535278호) 등 3개 상품 9개류 92종이다.

이에 따라 상징 캐릭터인 머돌이와 머순이 및 이를 활용한 캐릭터 상품 등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으며, 관광보령 이미지 마케팅과 천혜의 관광휴양도시인 보령시와 보령머드축제의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기를 마련했다.

보령머드축제 상징캐릭터는 머드축제의 상징 캐릭터인 머돌이와 머순이를 활용한 캐릭터 상품 디자인 개발 및 제품의 홍보 판매를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1월 상징 캐릭터 개발에 착수, 머돌이와 머순이로 이름을 선정했다.

한편 시는 머드상징 캐릭터 등록이 완료됨에 따라 관광보령 이미지 마케팅과 천혜의 관광휴양도시인 보령시와 보령머드축제 홍보에 적극 활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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