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비전·폐냉장고는 스티커 부착해 처리해야

공주시가 이달 초부터 쓰레기 종량제 확대 시행에 들어갔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쓰레기 종량제 제외지역이던 농촌지역에서 소각하거나 방치하던 생활쓰레기의 전량 수거를 위해 종량제 제외지역을 모두 없애는 폐기물관리조례를 개정, 지난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농촌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도 쓰레기 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해야만 되며, 폐냉장고, 텔레비전 등 대형 폐기물의 처리는 스티커를 구입해 폐기물에 부착해 도로변에 배출해야 된다.

5t 이하 건설폐기물은 쓰레기 봉투 판매소에서 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을 구입한 후 직접 매립장으로 운반 처리해야 된다.

시는 또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폐기물이 방치됐을 경우 토지·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여하는 청결유지 책임제를 적극 적용키로 했다.

이는 쓰레기를 장기 방치해 생활환경을 저해하고 적치된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도다.

시 담당자는 "이번 폐기물 관리조례의 개정 시행으로 농촌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도 전량 수거하게 됐다"며 "주민들이 단속에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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