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익근무요원이 병가를 받은 경우 그 병가기간이 복무기간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공익근무요원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복무가 곤란한 경우에 병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병가는 공무상 병가와 공무외 병가로 구분합니다. 공무상 병가는 그 병가기간이 복무기간에 산입이 되지만, 공무외 병가는 통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연장 복무하게 됩니다. 병가를 신청할 때에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병가기간이 7일 이내의 단기간인 경우에는 진료확인서 또는 처방전을 제출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복무기관장이 질병상태를 직접 확인하여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대전·충남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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