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적성분류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성을 군복무 기술분야와 연계하여 보직시킴으로써 개인기술의 향상은 물론 군의 전투력 향상에도 기여하기 위하여 12개 적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징병검사를 받아 신체등위가 1급 내지 4급으로 판정된 사람 중 현역병입영대상자나 보충역(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에 한하여 기술자격과 면허, 전공학과 직업 및 경력 등을 감안하여 전산으로 자동분류하게 됩니다.
적성의 분류기준과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적성의 분류기준은 자격·면허, 전공학과, 직업 및 경력 순으로 분류하며,
△적성별 우선순위는 중장비운전, 요리, 수송장비정비, 건축·토목, 화학, 의무, 항공, 전자·통신·전산, 차량운전, 전기, 기계, 공통 순으로 반영이 됩니다.
다만 군에서 필요로 하는 부족적성에 대하여는 우선순위에도 불구하고 부족적성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