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적성분류를 하는 목적은 무엇이며, 징병검사 시 적성을 어떻게 분류하고 있습니까?

A.적성분류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성을 군복무 기술분야와 연계하여 보직시킴으로써 개인기술의 향상은 물론 군의 전투력 향상에도 기여하기 위하여 12개 적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징병검사를 받아 신체등위가 1급 내지 4급으로 판정된 사람 중 현역병입영대상자나 보충역(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에 한하여 기술자격과 면허, 전공학과 직업 및 경력 등을 감안하여 전산으로 자동분류하게 됩니다.

적성의 분류기준과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적성의 분류기준은 자격·면허, 전공학과, 직업 및 경력 순으로 분류하며,

△적성별 우선순위는 중장비운전, 요리, 수송장비정비, 건축·토목, 화학, 의무, 항공, 전자·통신·전산, 차량운전, 전기, 기계, 공통 순으로 반영이 됩니다.

다만 군에서 필요로 하는 부족적성에 대하여는 우선순위에도 불구하고 부족적성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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