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산업기능요원의 복무만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이 의무종사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복무만료처분을 하게 됩니다.

◆지정업체의 장은 의무종사기간 만료대상자를 의무종사 만료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복무만료대상자의 복무기록표 원본을 첨부하여 복무만료 대상자 명단과 함께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의무종사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1일에 의무종사 기간을 마치는 날을 명시하여 복무만료 처분한 다음 지정업체장 등에게 통보 합니다.

◆다만,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국외근무 또는 승선종사 등의 사유로 의무종사기간 내에 교육소집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복무만료 처분을 보류하고, 교육소집을 마친 후에 복무만료 처분합니다.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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