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공익근무요원이 연가를 실시하는 경우 토요일의 연가기간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요?

A.공익근무요원의 토요일 연가는 토요전일 근무제를 실시하는 기관인지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 기관인지 등에 따라 그 기간 계산이 각기 다르게 됩니다.

주간근무형태로서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 기관은 평일 연가와 같이 처리됩니다.

다만 토요전일근무제를 시행하는 기관이더라도 반일연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반일연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나머지 반일은 정상근무하여야 합니다.

또 업무 특수성으로 인하여 24시간 근무가 필요하여 주야간근무를 병행 실시하고 있는 기관은 토요일의 야간근무시간을 토요일이 아닌 평일과 같이 하므로 토요일 연가는 평일처럼 처리됩니다.

따라서 토요일 연가는 평일처럼 1일로 계산하여야 하지만 주간근무만 하면서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라면 토요일 연가는 반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반일연가의 기준시점은 오후 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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