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징병검사 통지서를 받았는데,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다닌 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서류를 징병검사 때 제출할 수 있나요?

A. 징병검사를 받으러 오실 때 다음과 같은 질병에 대한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지참하시면 신체등위 판정에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병무청 지정병원에서 3개월 이내 발급받은 병사용진단서

-지정병원명단은 병무청홈페이지-병역이행안내-병무청 지정병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 참고자료

-수술(입원)한 경우 : 수술(입원)기록지 사본

-방사선 촬영한 경우 : MRI, CT, X-선 필름 등

-각종 검사를 한 경우 : 검사기록지

-간질, 정신과 : 초중고 생활기록부 사본, 투약기록지, 치료기록지 등

신체검사 과정에서 질병에 따른 관련 증빙자료가 필요할 경우 징병검사의사가 직접 별도의 서류를 요구하여 확인 후 처분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 준비가능한 범위에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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