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8월부터 연기처리 규정이 강화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달라진 건가요?

A. 이달부터 기일연기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종전에는 통산 연기 가능 횟수에 대한 제한이 없어 여러 가지 사유를 돌려가면서 편법으로 장기간 입영을 연기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달부터는 강화된 규정이 적용되어 개인별로 5회까지로 제한됩니다.

또 입영 연기를 목적으로 국가고시에 접수해 기일 연기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고시 사유로는 3회까지만 연기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사람은 더 이상 동일사유로 연기하지 못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밖에 질병사유로 기일연기를 신청하는 경우, 기존에 일반지난서로 연기가 가능하였던 것과 달리 이달부터는 병사용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1회 연기 가능 기간도 90일에서 60일로 축소되었습니다.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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