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산업기능요원으로 의무종사 중 다른 업체로 전직할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경우에 전직이 가능한가요?

A.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지정업체가 폐업되는 등 부득이하게 해당분야에 종사할 수 없게 되거나 한 업체에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경우 본인의 원에 의해 관할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고 다른 업체로 옮겨 종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편입당시 해당분야와 동일한 분야로 옮겨야 합니다. 전직은 의무전직과 승인전직으로 구분됩니다.

의무전직 대상

-종사중인 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지정업체의 선정이 취소된 경우

- 종사중인 지정업체가 6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의 인정이 취소된 경우

-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에 수학중인 사람으로서 전문연구요원에 편입된 사람이 해당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승인전직 대상

-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여(지정업체를 옮겨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옮긴 때) 의무종사기간이 전문연구요원은 1년 6개월, 산업기능요원은 1년을 경과한 경우

-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의 전문연구요원이 해당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하고 지정업체인 다른 연구기관에 종사를 원하는 경우

- 방위산업물자의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연구분야 또는 생산설비의 폐쇄·이전·축소 등으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승선종사 중 고용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하선한 경우 또는 선박수리 등으로 3월 이내에 재승선이 어려운 경우

- 종사중인 지정업체가 경영악화 등으로 통틀어 3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경우 또는 휴업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지정업체의 장의 지시로 부득이하게 위반행위를 한 사람이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전직은 신고자의 경우만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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