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복무기관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입니다. 초과근무를 하게 되면 그 시간만큼 다음 근무시간을 단축하게 되는지요?

A.공익근무요원의 근무는 「주간근무」와 「주,야간근무」로 구분하여 복무형태에 따라 근무시간을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무형태별 근무시간에도 불구하고 복무기관장은 재난 등 부득이한 경우나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공익근무요원에게 시간외 근무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무시간외에 별도의 초과근무나 야간근무를 하는 사람에게는 급식 등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공익근무요원의 시간외 근무는 복무기관의 업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 하여야 하며 복무기관의 업무사정 등으로 공익근무요원에게 상당기간 동안 시간외 근무를 하게 한 경우에는 급식 제공 외에 복무기관장이 판단하여 일정시간만큼 휴무하게 하거나 특별한 근무에 대한 위로 차원의 특별휴가 등을 실시할 수 있으나, 이는 소속 기관장이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복무기관장이 시간외 근무를 명한 경우에는 공익근무요원은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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