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가 입영하면 가족들의 생계가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 출원시기와 제출서류는 어떻게 되는지요?

A.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 출원시기,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원시기

- 현역병입영대상자는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은 후 입영기일 5일 전까지(현역 및 전환 복무중인 사람은 수시 출원)

- 공익근무요원대상자는 징병검사를 받은 다음해부터 수시출원(다만, "재학생 입영연기 중 인자"는 재학생입영연기가 해소된 때부터)

- 의무사관후보생: 수련중단 등으로 신상이동 통보된 이후

- 공중보건의사, 산업기능(전문연구)요원 : 복무 중 수시

▲구비서류

- 병역복무 변경면제신청서(병역법시행규칙 제108호 서식)

- 가사상황신고서(생계유지곤란자병역감면처리규정 별지 제12호 서식)

- 재산수입사항 및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 동의서(위 규정의 별지 제13호 서식)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병사용진단서(가족 중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였거나 6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이 경우 서류접수일 기준 3월 이내에 발행한 진단서)

- 기타 병역감면에 필요한 증빙서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구비서류에 갈음함.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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