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근예비역은 어떤 제도이며, 선발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A. 상근예비역은 현역병으로 입영할 사람 중에서 거주지 별로 선발하여 기본군사훈련을 받고 집으로 돌아와서 출퇴근 가능한 지역의 향토방위 업무를 수행하는 군부대나 이를 지원하는 기관인 예비군중대, 경찰관서 무기고 등에 배치되어 복무하는 제도입니다.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는 사람은 계급에 따라 현역병과 동일하게 급여를 지급하게 되며 교통비와 중식비는 별도로 지급합니다. 휴가도 현역병과 똑같습니다. 복무기간은 현역병과 동일하게 24개월간 복무하게 되며 복무를 마친 때에는 현역병 복무를 마친 것으로 봅니다. 예비역 병장입니다.

상근예비역 선발대상은 당해연도 징병검사를 받은사람, 재학생 입영연기자로서 다음연도 졸업예정자 및 각급 학교별 제한연령 초과자, 당해연도 11월 30일 이전 재학생 입영원 출원자, 19세 학적변동자(중퇴,제적)이며 매년 12월중에 위의 선발대상자 중 학력, 신체등위, 연령 등을 감안해 시,구,읍,면 동(도농 복합시) 단위로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직권 선발합니다. 군에서 필요한 인원을 선발하므로 거주지역에 따라 선발인원이 다릅니다.(별도의 상근예비역 지원신청은 불가능 함)

다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상근예비역으로 복무를 원하는 경우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 선발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군소요 지역에 거주하는 현역병 입영대상자 중 자녀가 있는 기혼자로서 상근예비역 복무를 원하는 사람. 다만, 의·치의·한의·수의과 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박사학위 과정 입학 이상의 학력자는 제외

-재산과 수입이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통산 6월 이상 소년원 재원전력자로서 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등 가족이 없는 사람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 부양비 기준에는 해당되나, 재산과 수입이 초과되는 사람으로 숙식제공 능력이 없는 가족만 있는 사람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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