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현역으로 나오지 않을텐데 징병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A.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외관상 명백한 장애인은 본인의 면제신청이 없어도 지방병무청장이 그 명단을 조회 및 확인하여 제2국민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병무청에서 직권으로 면제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징병검사 전일까지 병역복무 변경,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시는 경우에 병역면제나 제2국민역으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장애인이 지방병무청에서 직권으로 면제처분을 하거나 서류출원만으로 병역면제 처분 또는 제2국민역으로 처분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일부 장애인에 대해서는 징병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을 하고 있는데 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등록자 중 징병검사 대상자(병역법시행규칙 별표2)>▲관절장애가 있는 사람 중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 관절, 손목관절 중 한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장애등급 6급 1호)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 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장애등급 6급 2호)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장애등급 6급 3호)

▲지체기능 장애가 있는 사람 중

-두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장애등급 3급 1호)

-한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장애등급 5급 1호)

-한 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장애등급 5급 6호)

▲시각장애인(장애등급 1급~6급)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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