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금 병역지정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 중입니다. 복수여권 발급이 가능한가요

A.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등으로 대체 복무 중인 사람은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으시면 의무자들의 국외 여행 편의를 위해 유효기간 5년이내의 복수여권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복수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으로 의무 종사 중인 사람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공중보건의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익수의관 입니다. (단, 국외여행허가제한 대상자로 여권발급제한 통보된 사람 제외)

의무사관후보생으로 병원에서 수련 중인 사람은 현재 복수여권 발급이 불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의무사관후보생이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후 단수여권을 발급받아 출입국이 가능합니다.

복수여권 발급 가능한 대상자가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후 복수여권을 발급받고자 한다면 여권업무 위임사무가 가능한 전국 시, 군, 구청 여권과에 발급절차 등을 문의하신 후 안내 받은 절차에 따라 복수여권을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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