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제공 >

Q. 취업준비생입니다. 입사시 필요하여 병적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합니다. 혹시 병적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A. 병적증명서가 필요하시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한 후 △ 가까운 지방병무청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KIOSK)를 이용하거나 △ 시,군,구,읍/면/동사무소에서 FAX민원신청 등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군복무를 마친 사람으로 68.1.1이후 전역한 사람부터 발급일 기준 약 1개월전 전역자와 89.1.1일 이후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 중 병역이 면제된 사람, 제1국민역 전원(18세부터 입영하기 전까지의 사람)이 사용 가능)

현역복무 또는 공익근무를 마친사람, 제2국민역 또는 병역면제된 사람의 병적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무기한이므로 군복무를 마친 후 발급 받아놓은 병적증명서는 발급날짜에 구애없이 요청하는 기관에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1국민역, 현역입영대상자, 공익소집대상자 등 군복무를 마치지 않은 경우의 병적증명서의 유효기간은 6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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