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백화점, 할인점 등을 대상으로 주류, 음식품류, 화장품류, 인형완구류 등에 대해 집중 실시된다.
중구는 포장공간 비율과 포장횟수 등을 조사해 과대포장으로 의심될 경우 전문기관에 검사를 받도록 하고, 위반한 것으로 확인 될 경우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이번 점검은 백화점, 할인점 등을 대상으로 주류, 음식품류, 화장품류, 인형완구류 등에 대해 집중 실시된다.
중구는 포장공간 비율과 포장횟수 등을 조사해 과대포장으로 의심될 경우 전문기관에 검사를 받도록 하고, 위반한 것으로 확인 될 경우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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