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A구청, 2년치 자동차세 한번에 부과
장애인들 거센 항의 … 구 “안내문 보냈다”

"2년 동안 고지서를 단 한 번도 발부하지 않다가 갑자기 몰아서 세금을 추징하면 어쩝니까?"

2년 전 장애인 복지카드를 갱신하면서 장애등급이 변경된 A(44) 씨는 최근 갑작스런 세금 폭탄에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다.

수년 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실업자가 된 A 씨에게 80만 원이 넘는 자동차세는 쉽게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에 관할 구청은 납부 기한 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까지 물린다는 친절한(?) 안내까지 잊지 않았다.

A 씨는 "2년 전 장애인 복지카드를 갱신하면서 장애등급이 3급에서 5급으로 변경돼 동사무소에서 새로운 복지카드를 발급받았고, 이 내용은 전산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구청에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해당 구청은 2년 간 등급변경 사실을 마치 모르고 있었던 것처럼 있다가 왜 갑자기 2년치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징수하려고 하는 지 이해할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이어 “그 동안 조례에 의거 자동차세 면제 혜택을 받아왔고, 등급이 변경돼도 첫 자동차를 구입할 당시의 혜택은 지속되는 줄 알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행정기관의 전산시스템이 동사무소와 연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지자체는 장애인 등급변경에 대한 전수조사를 2년 간 실시하지 않았고, 결국 장애등급이 변경된 장애인들은 갑작스런 세금폭탄에 허리가 휠 지경이다.

장애인 C 씨는 “한 번에 납부하기에는 부담스런 세금을 청구하면서도 해당 구청은 성의 없는 답변만 할 뿐 구체적인 사유는 설명해주지 않았다"며 "세금을 내지 않거나 피하는 것도 아닌데 마치 세금도둑처럼 느껴지는 시선이 불쾌하다"고 말했다.

실제 대전의 한 자치구는 관내 6000여 명의 장애인 중 10여 명의 장애인들이 장애등급 변경 후 2년 치 자동차세금을 한 번에 부과하면서 이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다.

모 구청 관계자는 “등급변경에 따른 전수조사 실시·통보는 의무사항도 아니고, 주기적으로 등급과 관련된 안내문을 보냈지만 장애인차량 소유자들이 숙지하지 않고 있다”며 “수천 명이 넘는 장애인들의 등급변경을 일일이 조사한다는 것은 인력부족 등으로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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