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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스스로 편법동원

선거법 표결실패 회기넘긴후 다시 연장 입법기관 변칙 회기운영 논란소지 남겨

여야가 15일 우여곡절끝에 극적으로 타결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선거법) 개정안 등 정치개혁입법의 국희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를 열어선거법 개정안 등을 표결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선거법 개정내용을 둘러싼 자민련과 한나라당의원 등의 반발에 따라 밤 12시를 넘기는 진통끝에 3당총무간 협의를 거쳐 표결 처리를 유보하고 회기를 18일까지로 다시 연장했다.

이에따라 여야는 일부 조항에 대한 재검토를 거쳐 18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나 이 과정에서 국회는 밤 12시를 50여초 넘긴 시간에 회기연장을 의결하고 차수변경도 그뒤에 이뤄져 입법기관인 국회가 스스로 편법을 동원했다는 논란의 소지를 남겼다.

이에 앞서 여야는 이날 오전 3당 총무회담에서 소선거구제와 1인2표 전국단위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극적 합의를 도출했다. 여야는 또 헌정사상 처음으로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과 정치자금법,정당법,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개정안 등 다른 정치개혁입법들도 일괄 합의했다.

이에 따르면 유권자가 투표할때 후보자와 정당에 대해 각각 별도로 투표하는 1인2표제를 선거사상 처음으로 도입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중복출마를 허용하는 한편 지역선거에서 아깝게 탈락한 후보를 구제하는 석패율제를 도입했다.

?또 선거구는 인구 상하한 7만5천-32만명을 기준으로 조정하되 15대 국회에 한 해 예외를 인정했던 원주·경주 ·군산 ·순천 등 4개 도농통합 지역구의 분구를 계속 인정, 지역구를 현행253석에서 258석으로 늘리고 비례대표 의석은 현행 46석에서 41석으로 5석을 줄였다.

선거구가 신설되거나 분구된 지역은 경기 7곳, 서울·인천·울산·충북·전북·경남 각 1곳등 모두 13곳인 반면 부산·강원 각 2곳, 대구·대전·전남·경북 각 1곳등 8개지역은 그동안 갑·을구로 나눠진 선거구가 통합됐다.

이에따라 대전·충남지역에선 그동안 통합 대상으로 예상됐던 대전 동구, 서천, 연기중 대전동구지역 1곳만 통합될 예정이다. 아울러 인구하한선에 미치지 못하는 무안은 목포·신안에서 신안을 분리, 무안·신안과 목표 선거구로 조정ㅤㄷㅙㅅ고 서울의 중랑 갑을, 강서 갑을, 부산의 해운대 기장갑·을, 인천 계양·강화 갑·을 등 8곳은 기존 선거구의 구역이 재조정됐다. (서울=李成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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