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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가는「철밥통 改革」

與野 합의 선거법 개정안

의원정수 현행유지로 대폭후퇴 인구하한선도 입맛대로 「맨더링」

여야가 15일 타결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개정안은 당초 선거법 개정의 목적이었던 정치개혁과는 거리가 먼 개악 입법의 전형이라는 지적을 받고있다.특히 협상이 진행되면서 현역 의원들의 이해관계와 당리당략이 맞아떨어져 대부분의 개혁조항이 원점으로 되돌아가거나 오히려 현행 선거법보다 후퇴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가장 대표적인 것은 의원정수의 현행 유지를 꼽을 수 있다.

?여야는 선거법 협상초반 모두 한 목소리로 의원정수를 299명에서 270명 선으로 축소하겠다고 장담했다.그러나 이같은 여야의 공언은 기득권 유지에 급급한 현역 의원들의 반발에 오래가지 못해 무너지고 말았다.

여야 모두 의원정수 축소 방침을 슬그머니 철회한 것이다. 이와 함게 7만5천-30만명으로 정해진 인구상하한선을 그대로 유지키로 한 것은 의원들의 밥그릇 챙기기의 전형으로 꼽힌다. 당초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8만5천-34만명으로 인구 기준을 상향 조정, 지역구를 축소하고 비례대표를 늘린다는 계획이었으나 이로 인해 통폐합되는 의원들의 반발과 한나라당의 반대로 현행 인구기준을 유지하는 쪽으로 후퇴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선거구 조정 인구수의 기준을 지난해 9월말로 정한 것은 여야 정치권의 대표적인 담합 사례라고 할수 있다. 가장 최근의 인구통계를 선거구 조정에 사용해야 한다는 선거법의 명문규정을 어겨가며 지난해 9월말을 택한 대가로 국민회의와 한나라당은 각각 자신들의 텃밭인 전남 구례·곡성과 경남 창녕의 선거구를 통폐합 위기에서 구해내는 성과를 거뒀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숭실대 강경근(姜京根·헌법학)교수는 『당초 시민단체 들이 요구했던 100명까지는 줄이지 않아도 20명 정도는 감축했어야 했다』면서 『일본등 외국에서도 의원정수 축소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의원정수 축소 및 이를 위한 선거구 인구기준의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여야가 지난 15대에 한해 예외를 인정햇던 인구 30만명 미만인 원주, 경주, 군산, 순천등 4개 동농통합지역구에서는 분구를 그대로 인정한 것도 당리당략의 산물이라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 국민회의와 한나라당이 해당 지역구 의원들의 「읍소」와 로비에 따라 사이좋게 텃밭의 선거구를 각각 2석 유지한 것이다.

그 결과 전체 지역구는 현행 253석에서 258석으로 늘고, 비례대표 의석은 46석에서 41석으로 5석이 감소, 당초 의원정수를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자는 개혁적 취지는 무산됐다. 이에따라 15일 밤 열린 국회 본회의는 선거구 조정을 비롯해여야 협상안에 불만을 품은 일부 의원들이 선거법 개정안 반대토론에 나서 「갈라먹기」라고 비난하는등 내부 반발에 부딪혀 법안처리를 오는 18일로 미루는 진통을 겪고 있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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