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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학생수제 호소

가정 형편 등 사정 등록마감 하루 넘겨 他校 등록 처리 사례 있어 형평성 문제

【天安】천안여자고등학교가 2000학년도 인문계 입시에 합격한 학생이가정형편 등의 사정으로 등록마감일을 하루 넘겼다는 이유로 미등록 처리해 해당 학부모들이 구제를호소하고 나섰다.

특히 다른 인문계 고등학교는 감은사안에 대해 교육적 차원에서 등록 처리를 해준 사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신입생 선발 업무관리시행시 첨에 형펑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올해 고교입시에서 자녀를 천안여자고등학교에 합격시킨 文모씨와 金모씨 등 등록취소된3명의 학부모들은 가정형편이 어려운데다 집안에 우환까지 겹쳐 등록금을 마련치 못하다 마감 다음일 뒤늦게 등록금을마련한다.

?그러나 학교측은 마감일 이 지났다는 이유로 미등록자에 대해 등록을 취소시키고 대신 예비합격자를 등록시켰다.

이에 대해 학부모들은 호소문을 통해 「천안지역 대부분의 학교는 등록일 하루전에 미등록사유를 확인해등록일을 넘기지 않도록 불상사를미연에 방치했지만 천안여고는 이런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가정형편으로 등록일을 하루넘긴 학생의 등록을 취소시킨 것은 몰인정한 처사」라며 구제를 호소했다.

특히 「천안A모고교의 경우 가정형편으로 미등록한 학생에 대해 교육적 차원에서 등록 처리를 해준 사례가 있는 만큼 천안여고의 배려가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천안여고 관계자는 「등록 규정에 의해 미등록 처리했고 규정대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 후순위자들로부터 법적인 문제가 대두될 소지가 있다」고 처리 배경을 밝혔다. (崔南-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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