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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기능대 건립공사 민원에 발목

진입로 개설 통행금지 소송 패소… 내년 3월 개교 사실상 불가능

【牙山】아산기능대 건립에 따른 진입로 개설을 둘러싼 민원발생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시공사가 진입로 통행금지가처분 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이 밝혀져 공사가 전면 중단될 위기에 놓혀있다.이에 따라 당초 내년 3월에 개교할 예정이었던 아산기능대학의 향후 사업추진계획 자체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아산기능대학은 신창면 행목리 일원 2만2천여평의 부지에 총사업비 280억 원을 투입. 충남서북부지역 다기능기술자 양성 및 전직,재훈련과정을 위한 5개학과 550명 정원으로 오는 2001년 3월 개교 예정으로 추진돼 왔다.

그러나 철도청의 장항선 산설계획으로 인해 당초 진입로 개설계획이 변경되면서 토지주들이 기존 관습도로의 일반도로의 지목변경 및 토지보상을 요구하면서 법원에 통행금지 가처분청구소송을 제기. 지난 3일자로 시공사측이 패소한 것으로 밝혀 졌다.

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기존 농로를5t 이상의 트럭 및 건설기계의 통로로 사용하지 말 것을 명령하고있어 현재 토목공사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어 공사자체가 완전 중단될 실정에 놓여있다.이에따라 기능대학의 내년 3월 개교는 사실상 불가능해 졌으며 지역숙원사업이자 도지사 및 시장의 공약사업이 민원에 발목이 잡히게되는 불상사를 맞게됐다.

특히 아산기능대학과 같은 시기에 착공한 경남 삼천포기능대학의 경우 소재지인 사천시 당국의 행정정도움은 물론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현재 골조가 올라가는등 순조로운 공정을 보이고 있어 상반된 대조를보이고 있다.기능대측의 관계자는 「해결책이 안보일 경우 부득이 철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螂在虎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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