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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타 경작농민 각종혜택 제외

거주·경작지 상이 이유…자치단체 해결책 강구해야

【天安】도 경계지역에 거주하는 과수농가들이 거주지와 졍작지 주소가 다르다는 이유로 정부의 각종 혜택에서 누락되고 있어 농가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현재 천안시 성환읍,입장면 등에서 과수를 재배하는 농가에는수종갱생,비가림재배시설,조원(신규묘목식재)등에 소요되는 시설자금을 비롯 각종 운영자금등이 연리 5% 10년 상환 수준에서 자금이 지원돼왔다.

그러나 경기도 안성,충북 진천과 인접한 지역에 거주하는 일부 농가에서는 거주지와 다른 타 도(道)에서 출타경작을 한다는 이유로 각종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다.

특히 접경지역에 위치한 각 자치단체(천안, 안성, 진천)들은 출타경작자에 대한 실태조사 조차 외면하고 있어 출타경작자들만 중간에서 큰 손실을 보고 있는 실정이다.이처럼 출타경작자들이 혜택을 못받는 것은 농림부로 지원되는 자금이 해당 시·도의 경지면적에 따라 배분되면서 타 도에 있는 경작지는 자금배정에서 제외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입장면 독정리 일원 40-50여농가들은 인근 경기도 안성과 충북 진천등지에서 30여만평의 포도밭등을 출타경작하고 있으나 아무런 지원혜택을 못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안성에서 포도재배를 하고 있는 채종태씨(45·천안시 입장면)는 『거주지와 경작지가 다르다는 이유로 그동안 출타경작자들의 지원이 소외돼온게 사실』이라며『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확대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李根永시장은『정확한 실태파악을 통해 농가들의 피해가 없도록 확대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崔南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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