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환경오염 지도·단속권 일선시·군에 환원해야

【瑞山】 1·2업체에 대한 수집·대기 오염을 배출 및 지정폐기물 지도단속권을 일선 자치단체에 위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충남도는 지난 96년 道사무위임 규칙을 개정해 그동안 시·군에서 맡아오던 1·2종 배출업소에 대한 대기·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변경)허가, 신고, 수리 및 허가사항 부합여부 확인과 지도단속 조치명령,행정처분, 배출부과금, 기본부과금등의 업무를 인수해 갔다.

?이로인해 대상업체에서 공해등이 배출될때 원거리에 있는 道에서 즉시 대처하지 못해 결국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현황을 파악, 도에 상황을 알려주는등 환경업무처리가 번거로움은 물론 신속한 공해방지 대책도 어려워 지방화시대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지정폐기물 불법투기에 대한 지도단속권은 금강환경관리청에 있으나 이 기관은 충청, 대전지역등 관할구역이 넓은데다 인력, 장비 또한 부족해 일선 시·군지역에 대한 효욜적인 지도단속활동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일선 시·군지역에서는 사법권이 있는 경찰, 검찰, 해경등의 폐기물관리 위반업소 지도단속권을 세워 단속활동을 벌일 협조하는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위반업소가 적발되면 해당 자치단체에서는 경찰, 검찰에서 보낸 행정처분 의뢰사항을 다시 금강환경관리청에 요구하는 심부름 역할만 하고 있다.

이에대해 공단지역 주민들은『서산지역에 대한 지정폐기물 불법투기와 1·2종 업소 공해 지도단속권을 멀리 떨어져 있는 충남도와 금강환경관리청에서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겠느냐』며『일선 시·군의 환경관련 인력, 장비를 보강해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현지에서 신속히 대처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