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원조교제’영장 잇단기각 법원-검찰 마찰조짐

검·경이 미성년자 윤락을 뿌리뽑겠다며 원조교제를 한 사라들에 대해 「무조건 구속」방침을 밝히고 있는가운데 법원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잇따라 기각,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지법 영장전담 김동국 판사는 지난8일 김모(36)씨에 대해 원조교제를 한 혐의로 검찰이 재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한 영장이 『초범인데다 범행이 한차례 뿐이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당하자 원조교제 증거로 통화내역 조회 결과 뿐만아니라 시민단체들이 발표한 성명서 7~8장과 비슷한 구속 사례까지 첨부, 영장을 재청구했으나 역시 기각됐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