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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馨子씨 구속수감

법원,실질심사후 영장…「옷」관련자 사법처리 마무리

동생도 곧 불구속 기소 검찰,국회 위증혐의로

옷로비 위증사건을 수사중인 대검중수부(신광옥·辛光玉검사장)는 11일 신동아그룹 최순영(崔淳永) 전회장 부인 이형자(李馨子)씨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수감했다.

서울지법 영장전담 김동국(金東國) 판사는 이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뒤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이날 오후 6시30분 수감장소인 서울구치소로 향하면서 「나는두 명(정일순,배정숙) 모두로부터 대납요구를 받았고 국민들이 가장 진실을 잘 알 것」이라며 위중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검찰은 금명간 이씨 동생 영기(英基)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키로 했다. 이에따라 옷로비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모두 마무리 됐다.【聯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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