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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일용직도 보험혜택

내년부터 산재·고용보험등… 관리시스템 대폭 강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사업장 확대

정부가 올해중으로 임시직이나 일용직의 고용관리시스템을 대폭 강화, 이들도 내년부터는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된다.

또 일명 「노가다」로 불리는 건설일용자들이 다른 일자리로 전직했을 때 일정한보험료를 주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의 적용사업장도 대폭늘려 이들의 고용안정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와 노동부 등은 11일 올해 실업대책의 중심을 임시·일용직의 고용안정에 두기로 하고 이들에 대한 각종 보험이나 공제의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 늦어도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 종업원 5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산재보험을 임시·일용직 종사자들도 받을 수 있도록 이들의 고용동향을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임시·일용직에 대해서는 사업장이 제대로 관리를 하지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들의 취업과 실업 등을 개인별로 체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각종 보험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또 건설교통부 등과 협의, 100억원 이상 공공발주공사와 500호 이상주택건설 사업장으로 돼있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의 의무가입 기준을 대폭 낮춰 보다 많은 건설근로자들이 보험의 혜택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금은 의무가입 이외의 사업장에서는 퇴직공제를 거의 가입하지 않고 있다』면서 『50억원 이상 공공공사 사업장은 모두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 퇴직공제에 기입하면 1년 이상(근로일 기준으로252일) 건설일용자로 일한사람이 다른 업종으로 바꿀경우 공제회에서 근로일마다 2천원의 공제금과 그 이자를 계산해 퇴직금 형식으로 지급하게된다. 【聯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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