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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사기업도 稅制지원

중기청 창업 企業과 동등대우 적용

中企창업지원법 후속책 마련

대기업 등에서 분사한 기업도 앞으로는 창업기업에 준하는 세제혜택 등 대우를 받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중기창업지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 및 규칙을 마련. 11일자로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경영자 매수나 종업원매수들에 의해 모기업에서 분리된 분사기업의 경우 그동안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특별부가세 50%감면 등 부분적인 혜택만 주었으나 이들 창업기업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창업지원 대상업종을 중소기업기본법상 전 업종으로 확대해 도·소매업, 건설·건축업은 물론 생명과학, 영화 등 첨단·지식기반업종까지 포함했으나,?숙박, 음식점업 등 사치항락 업종은 제외했다.

이와함께 창업투자회사의 투자,등록요건을 강화해 창투사가 다른 창투사나 금융기관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출자금 총액이1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등록을 허용했다.

중기청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달 31일까지 확정지을 방침이다. <孫民求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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