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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의 낙선운동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의 총선 부적격자 명단이 발표돼 파문이 확산되고았다.

경실련 등 100여개 시민단체가 참여한「시민 총선연대」의 낙선운동 추진도 정치권에 파장과 함께 선거법 위반 논란을 가열시킬 것으로 보여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실련은 10일 자체적으로 마련한 공천기준과 기준에 맞지않는 100여명의 명단을공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경실련이 밝힌 공천 부적격 사유는 부정 부패 연루자, 5공비리와 12·12연루자·5·18군 사내란 관련자, 개혁 입법 반대인사, 지역감정을 조장 했거나 근거없는 폭로자, 각종 수뢰 혐의자로 구분되고 있다.

정당별로 보면 국민회의 50명. 자민련 32명, 한나라당 66명이 포함돼 있다.

경실련은 명단 발표에도 불구하고 공천 불가와 불법 . 타락선거운동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 했다.

경실련의 공천 부적격자의 공개는 사실상 공천 반대와 불가를 주장하는 시민단체 등의 주장과 당일치 한다는 점에서 우리를 긴장케 한다.

경실련 등 100여개의 시민단체등은 강실련이 마련한 기준과 비슷한 범위에서 공천의 불가는 물론 당선의 불가를 주장, 시민운동을 펼칠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들은 공천에서부터 당·낙선에 이르기까지 참여.의정단상 진출을 막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경실련등 100여개 시민단체가 벌이는?무자격자들의 의회 진입을 막겠다는 의지에는 심정적으로 동조한다.

경실련 등이 설정한 공천 및 당선 불가 기준도 원칙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특히 15대 국회에서 보여준 여야 의원들의 타락상을 상기해볼때 기준과 함량미달 의원등의 국회 재진입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당리 당략과 제몫 찾기에 급급, 국민들의 복지중진과 삶의 질 제고에는 외면했던 모습을 상기할 때 이들의 퇴출은 당연하다고 본다.

부정부패에 연루됐고 지역감정에 치중했거나 수뢰 또는 폭로로 일관, 인기위주의 정치상을 보인 구악의 정치인듭의 퇴춥은 마땅하다고 본다.

국가현안 보다도 개인의 영리, 선거구민 보다는 출세 지향적인 자세를 보인 정치인들의 퇴춥은 시의 적절하다고 본다.

시민단체들의 불가운동은 어쩌면 늦은감이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이 현행 선거법을 위반하면서 낙선운동을 펼치겠다는 점도 유감이다.

악법도 법이다는 진리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선거법 87조 규정에는 시민단체들의 낙선운동 불가를 못박고 있다.그런데도 이를 강행 하는 것은 스스로 법을 훼손시키는 행위이고 시민단체의 위상을 저하시킬 뿐이다.때문에 시민단체들의 공천불가 및 낙선운동은 현행법규내에서 실행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알맹이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과정은 문제가 없다는 의식도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국민의 공감대가 있다해도 준법 정신은 더욱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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