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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동장 불법 할인매장 둔갑

천안 초교내 가설 건축물 신고없이 유치 인근 재래·공설 시장 상인 생계위협 반발

천안지역의 한 일선 초등학교에 대형할인매장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인근 재래시장 지역상인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특히 해당 학교는 관할 동사무소에가설건축물축조 신고 조차 하지않고 불법으로 행사를 유치해 공공기관이 불법행위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지역상인들에 따르면 천안초등학교는 6일부터 16일까지 11일간 학교운동장(1274평)에서 대형상설할인매장을 유치하고 주최측으로부터 이익금중 500만원을 학교발전기금으로 기탁받기로 했다. 그러나 행사장 주변에는 천안의 대표적 재래시장인 공설,자유시장이 위치해있는데다 상인들 대부분이 학부모들로 구성돼있어 결국 학교가 학부모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행사를 유치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게다가 행사를 실제로 주관하는 崔모씨는 관할 동사무소에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하지않아 동사무소로부터 건축법 위반으로 철거지시를 받은 상태이며 6일가지 철거가 이뤄지지않을 경우 고발 조치를 당하게 된다. 또한 이번 행사에는 하루 수천명의 시민이 몰릴것으로 예상돼 인근 천안전화국 앞 도로및 주변도로에 심각한 교통체증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자유시장 상인 李모씨(40·천안시문화동)는 『학부모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대형상설할인매장을 법을 어기면서까지 학교에서 유치하는것은 납득 할 수 없는 처사』라며 『학교측은 불법으로 강행되는 행사를 이제라고 취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 관계자는『학교발전기금을 받기로하고 행사를 유치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학교운영위원회등 학부모들의 합의해 유치한 행사인만큼 학교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고 해명없다. (天安=崔南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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