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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인수·판매全금융 허용

李금감위장 시사 채권 안정기금 늦어도 3월말 해체

앞으로 은행들도 국·공채뿐만 아니라 회사채의 인수·판매업무를 할수 있게 되며 채권딜러간 중개회사 (인터딜러브로커)도 다양한 금융기관에 허용될 전망이다.

당초 올 상반기중 해체될 예정이었던 채권시장안정기금은 늦어도 3월말로 해체시기가 앞당겨진다.이헌재(李憲宰) 금융감독위원장은 7일 각 금융기관의 채권담당자 20명과 오찬을 함께 하면서 각종 건의사항을 듣고 정부가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김영재(金暎才)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참석자중 외환·하나은행이 회사채 인수·판매업무를 적극?준비하고 있으며 허용만 해주면 영업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말했다.

이 금감위원장은 이에 대해 채권시장의 수요기반 확충 차원에서 증권·종금외의 여타 금용기관에도 회사채 인수·판매를 허용.시장의 안전판 역학을 담당하도톡 하는 방한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실적으로 채권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올해안에 설립될 예정인 채권딜러간 중개회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협희와 자금중개회사뿐만 아니라 증권회사 컨소시엄등 기본시설과 여건만 갖추면 누구나 채권딜러간 중개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재 채권시장 안정기금이 총 22조8천억원의 금융기관 출자금 가운데 18조8천억원어치의 채권을 매입, 이중 12조4천억원을 은행에 넘기고 6조4천억원어치를 보유하고 있으며 보유분도 오는 2,3욀까지 정리해 기금의 청산을 완료할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채권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물량이 많이 발행되야 하여 정부가 금리에 지나치게 간여하는 일은 없어야 할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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