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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DMZ 고엽제피해 지원

정무위 개정안위결

국회 정무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엽제후유증 지원대상에 60년대 말 비무장지대(DMZ)내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복무한 군인 및 군무원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지원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법안은 국가의 지원을 받는 고엽제 후유증 및 후유의증 환자의 범위에 68년 3월부터 70년 7월 사이 우리나라 군사분계선 이남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복무한 군인 및 군무원중 고엽제로 인해 질병을 얻은 사람을 추가, 월남전 당시의 고엽제 피해자와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법안은 고엽제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도 이 법에 의해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이밖에 지금까지 척추이분증으로 한정된 고엽제후휴증 2세 피해자 지원대상에 말초신경병과 하지마비척추병변 등 2개 질병 환자를 추가, 월20만-40만원의 생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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